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