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 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 신고하는 것
(기타 변경사항, 법인명 변경과 본거지 변경시 차고지시설 확인 필요)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