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재조사를 청구하는 민원서식
- 시세는 본청에 진달, 구세는 구세심의위원회 심의거쳐 구청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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