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