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