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 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츨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