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시기 : 등록금 및 교육경비(상,하반기 각 1회) *신청기간 별도 공지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4.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교육경비
5. 제출서류
구분 |
해당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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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공통 |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등본(과거 주소변동 최근 1년 포함) |
비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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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비 |
공통 |
교육경비 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사회보장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등본(과거 주소변동 최근 1년 포함) |
학원비 |
학원수료증, 학원비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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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응시료 |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
6.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제외. 단,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 직전(前)학기 성적이 65점 이상(100점만점)
➠ 일반재산 145,106천원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7.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8. 학비지원액
- 등록금 본인 부담금의 최대 25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교육경비 최대 50만원이내(개인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