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때 결정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결과를 문서 통지하여야 한다. . 7일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