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