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사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