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신청서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
- 분실확인서약서 : 개인이 각서형식으로 작성, 인적사항 및 인감도장 날인
-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 개인택시 조합에서 발급
③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표), 인감증명서(1개월이내) 각 1부
양수인
① 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 또는 300병상이상 종합병원발행, 1개월 이내)
②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1개월 이내), 보험회사 보상기록(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③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 판정표 1부
단, 사고이전판정표일 경우 다시 검사하여 제출할 것 ※ 중상이상 사고시 특별검사
④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⑤ 운전경력증명서 1부
사업용(법인택시, 개별.용달화물,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 지정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각서, 조합경유
법인인감증명서, 운전자명부, 경력증명발급대장 사본(법인인감 날인)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3년이상)
⑥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⑦ 운전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불가,필수)
⑧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가능,필수아님)
⑨ 가족관계증명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불가,필수)
⑩ 인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불가,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대리인이 신고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