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신고대상 :

공연장신규(변경)등록 시, 공연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연장재해대처계획서 첨부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