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의 지도점검을 서면점검(자율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점검 및 미비한 사항 개선하고 점검표를 제출함(홈페이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