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자동차보험 미리가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 신분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추가서류>
1. 국내제작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2. 수입 자동차
- 일반수입 : 제작증,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개별수입 : 제작증,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자동차안전검사증, 수입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이사화물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자기인증면제확인서, 제원표 등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
**** 공동명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종교단체 차량 등 기타 신규등록은 전화문의[☎ 02)3423-6492, 6493]
취득세(등록세포함) : 세무2과문의 [☎ 02) 3423-5727~9]
등록수수료 : (증지) 2,000원 / 타시도2,500원 , (인지) 3,000원
번호판대 : 보통 6,800원 / 대형 8,200원 / 전기 2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