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개인,법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개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법인 : 상호 및 법인번호,사용본거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