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는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하는 신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