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