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업무는 본인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현재 토지소유현황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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