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는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시 당 250원)을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