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를 대상으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

*신청시 반려견과 함께 대행기관 방문해야함*

   ★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