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