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민원사무명 |
구비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법 제3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 의료기관개설 허가 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법 제3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의료기관 변경 신고 의료법 제33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소재지 이전의 경우 (※ 타구로 전출하는 경우, 이동하는 자치구에 접수) - 의료기관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
■ 개설자 변경의 경우 ① 양도(A) → 양수(B): 신분증 각각 지참, 본인 방문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A 의료기관 신고 증명서(원본) - B 의사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 B 동의서(①노인학대 ②아동학대/성범죄 ③장애인학대) - 양도양수서(진료기록부 일체 양도 및 처분 사항도 양도된다는 내용 필수 기재) ② 단독(A) → 공동(A,B)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A 의료기관 신고 증명서(원본) - B 의사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 B 동의서(노인학대, 아동학대/성범죄, 장애인학대) - 동업계약서 ③ 공동(A,B) → 단독(A)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A 의료기관 신고 증명서(원본) - 동업 계약 해지서(진료기록부 일체 양도한다는 내용 필수) - 양도양수서 |
|
비고 |
○ 민원 처리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