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사무명

구비 서류

의료기관

(/페업)

신고

의료법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30

- 의료기관폐업(휴업)신고서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연락처 및 이메일 빈칸 작성)

- 진료에 관한 기록 관리 허가요청서(종류별 수량 작성)

- 의료기관신고필증(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 환자명부 파일형식(한글, 엑셀, PDF 파일)

: 이메일 또는 USB 제출(이름, 생년월일, 성별 기재)

- 폐업안내문 최소 2주 전 폐업 공지한 사진 출력물

장소:

건물 출입문 의료기관 출입문 의료기관 접수처

내용:

①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②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③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비고

처리기한: 민원 접수일자 기준, 법정 처리기한 3

    (폐업일 1~5일 전, 접수 요망)

폐업일자 소급 적용 불가

참고사항:

    ① 마약류 폐기 및 처분사항 - 약무팀

    ② 검진기관 지정취소 여부 - 진료지원팀

    ③ X-ray 폐기여부 - 진료지원팀

    ④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043-719-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