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지하매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굴착복구공사(폭 3미터 및 연장 10미터이하)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