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및 반입의 허가를 신청

- 문    의: ☎02-3423-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