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양자가 될자격(입양특례법 제9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문의 : 가족정책과 이지윤 주무관 02-342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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