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를 신고하는 업무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