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