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담금 부과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