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납신청]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가능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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