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정 : 2017.3.23.)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불가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 시 위와 같이 제한을 받사오니 참고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정 : 2017.3.23.)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불가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 시 위와 같이 제한을 받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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