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신청서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정 : 2017.3.23.)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불가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 시 위와 같이 제한을 받사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