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 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차령 초과 말소 등록을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