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 동장에게 14일이내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국외이주 사실을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미리 신고
재등록신고 :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재등록 하고자 할 때 전입지 동장에게 신고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