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가구마다 개별호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입신고시 부여시 공동주택과 같이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음. 주소정보의 정확성과 우편물 분실 등에 따른 불편 해소 ○ 문의 ☎ 3423-6293, 6294 FAX : 3423-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