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로)감면 신청
(소상공인이 될수 있는 대상기준)
-상시 근로자수5인미만(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등)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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