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정릉 주변 100M 이내 건축행위시 문화재 보호법 및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별표2]에 근거한 허용기준입니다.

+ 문화재청고시제2023-132호(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