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릉과 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건축 및 건설공사 행위 시 국가유산기본법 및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별표2]에 근거한 허용기준입니다.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2구역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은 보호구역 경계지표에서 7.5m높이를 기준하여 앙각27도 이내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궁능유적분과) 심의 대상입니다.

 문화재청 고시 제2023-132호(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