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2017.3.23. 시행)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 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 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을 받으니 참고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2017.3.23. 시행)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 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 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을 받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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