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 첫째 자녀 이상 보호자
○ 지원기준
-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신청 당시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이상 500만원 (첫째, 둘째 200만원은 2023년생부터 적용, 2020~22년생은 개정 전인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지급)
○ 현금 지원(계좌 입금),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