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및 허가를 득한자가 준공 후 신청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