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 4. 29.)에 따라 아래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결과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및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

※ 제외대상 : 2009.1.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