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거소등록한 거소자가 거소지(주소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를 구청이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거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소지변경신고에 의해 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거소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