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최고 400만원)
o폐업.휴업,재개업 :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