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