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원의 학업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면허증 교부 및, 기 면허증 소지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