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하도급 서면승낙서 서식입니다.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법령이 정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