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구비서류 |
(AED)응급장비 설치 신고 |
- 응급장비설치신고서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조사표 |
(AED)응급장비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
- 응급장비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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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AED)응급장비 설치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AED점검관리사이트에서 매월 1번 정기점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AED점검관리사이트 (https://portal.nemc.or.kr:444/mobile/aed/mobile_aed_login_popup.do)
- 정기점검 장기 누락 시 장비 위치 및 정보표출이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