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금액 및 횟수 :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신청 및 청구 : 시술완료 3개월 내 등본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 접수(여성 주소지 기준)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동의서, 보증서 추가 작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