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자율점검 안내사항 】

○ 대    상: 관내 소독의무 대상시설 일체

○ 점검방법: 자율점검표【붙임 2】 의거하여 자체 점검

○ 제출기한: 2024. 9. 30.(월)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gangnam888@gangnam.go.kr), 문자 발송(☎ 010-4228-5911)

○ 참고사항

구 분

내 용

자율점검표 작성

자율점검표 예시【붙임 3】 파란 글씨 참고

자율점검표 서식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흡한 업소는 별도 안내없이 현장점검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부과될 수 있음